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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댓바람부터 포스팅하네여.
인터넷 검색하다가 불법자동차 단속기간 관련하여 확인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로썬 볼수밖에 없었네여.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신고하게되면 포상금도 있다고합니다.
10원~ 최대 30만원까지 있다고하니 잘 확인해보시는것도 좋겟네여.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볼까여?

위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73조 1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1. 제35조를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1.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위 사진을 보시면 불법적으로 튜닝을 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조금의 튜닝이야 괜찮지만, 이러한 튜닝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2. 자동차 무단 방치 (요건 진짜 동네 많던데)

위 사진처럼 어느 동네가면 꼭 이런차 한대씩은 있더라구여.
번호판이 없거나 있어도 저렇게 방치되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다면
꼭 신고하셔용.
3. 자동차 정기점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제가 지난번 포스팅 하긴했는데.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에 맞춰서 꼭 하시길 바랄게여.
기간 지나서 하게되면 벌금도 내야되고
1년이상 경과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짜피 하는거라면 빨리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https://arin-father.tistory.com/7
다음포스팅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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