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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태극기에 관련된건 정부사이트인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도 알겸 적어봅니다.
또한 예전에 유명했던 태극기 휘날리며를 감상하시며,
625전쟁이긴하지만 열심히 나라를 위해 지키신 분들도 생각해보시져.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가능한 한 국기를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
|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태극기의 건곤감리는 왜이렇게 순서로 부르는지 궁금하네여.
3,4,5,6괘가 있는 곳에 순서대로 부르는게 맞지않나싶은데...
건이감곤...ㅋㅋㅋ 그래야 순서아닌가여?
3,6,5,4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여.ㅋㅋㅋ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 게양법 , 태극기 건곤감리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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