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무관련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 기준법으로 늘 시끄럽져.
주 52시간이라고 해도 아직도 52시간 안지키는 회사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일부로 야근을 일삼는 야근족도 많이 있습니다.

근무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주 52시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시져.

근무(근로)시간의 정의는
하루의 근무에서 식사시간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침 8시에 출근하게 되면 12시~13시에 식사를 한다고 과정해봅니다.
그리고 17시에 퇴근을 한다고하면.
8시~17시까지는 총 9시간이지만, 1시간의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사용함으로써 8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그리고 1주일인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면 총 40시간이져?

52시간에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1. 5인 이하 중소기업
2. 공무원
3. 운송업( 화물차 기사, 택시기사 등)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단속하기가 참 까다롭고, 52시간 지키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공무원이 제외인게 이상했습니다.
무슨 법이던 공무원이 먼저인데도 공무원은 제외더라구여. 그런데 52시간 거의 지킨다고 하네여.
운송업은 개인사업이 많기에 제외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다 알아보았구여.
그러면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연장 근로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 받는 금액
나의 시급이 1만원이라고 과정한다고 했을시.
연장근로 : 10,000원 *1.5 = 15,000원(시간당)
야간근로 : 10,000원 * 2.0(연장근로0.5 + 야간근로0.5)) = 20,000원
야간근로를 했다고 해서 연장근로계산된 금액에서 계산하지않고
중첩한 상태에서 시급과 계산하는거라 0.5씩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100%일때 시간이 나오니. 각 50%씩 더해서 200%로 1만원에 200% = 2만원이져.

주급수당 받는 방법
주급은 한주에 15시간이상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며
하루를 추가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1주일에 15시간을 한다고보면 평일 5일이니 3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져.
시급 1만원일경우
하루 1만원 * 3시간 = 3만원 * 5일 = 15만원 + 1일치(3만원) = 18만원
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받는 방법
휴일에 근무하면 진짜 억울하지 않나여?
어쩔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시급이 높아서 좋긴 하잖아여.
휴일에 근무하면 시작할때부터 50%의 수당이 붙고 시작합니다.
시급 1만원일경우 1.5배로 시작하여 15,000원에 시작되며
8시간 이상할경우 중첩되어 50% + 50% 하여 100%가 되기에
시급 2만원으로 계산되어 연장근로 수당이 붙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회사에서 싫어할거에여.
아직도 휴일수당 제대로 안주는 회사 널리고 널렸는데.
그래도 이거 보신분들은 그런곳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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